석유공사 “텍사스 주법에 따라 계약에는 법적 하자가 없다”... 터무니없는 주장의 배후에는, 터무니없는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전우용 선생님 페이스북 글


석유공사가 법인 자격이 박탈된 미국 업체와 계약한 이유에 대해 “텍사스 주법에 따라 계약에는 법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유부남이 이란 여성과 한 번 더 결혼하고 한국에서 혼인신고하면서 “이슬람법에 따라 이 결혼에는 법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쪽이 차라리 설득력 있겠습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의 배후에는, 터무니없는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https://www.facebook.com/wooyong.chun/posts/pfbid033Jc3ssA3GFfdkgrX9hdQ7UTycHVAqszNnZf1PrAonnabJwy5Jh2EqaQnAyrVKSeCl


■ 석유공사, ‘법인 박탈’ 액트지오와 계약 보도에 “법적 문제 없어” / 경향신문(2024.06.0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01081


한국석유공사가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의 미국 액트지오(Act-Geo)와 체결한 용역 계약이 문제 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밝혔다.


한국석유공사는 8일 보도설명자료에서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 자료를 분석한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법인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된 바 있다”고 밝혔다. 법인 영업세를 체납해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계약 체결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다.


앞서 시사인은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forfeits the charter, certificate or registration of the taxable entity) 상태였다”며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분석을 맡긴 2023년 2월에 액트지오는 법인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는 의미”라고 보도했다.


석유공사는 “행위 능력 일부 제한 상태는 재판권이 제약받고, 법인 채무가 주주 등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을 뿐”이라며 “텍사스주법에 따라 행위능력 일부 제한 상태에서도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액트지오의 법인격은 2019년 1월 이후에도 지속 유지돼 왔으며, 지난해 3월 체납 세금을 완납하면서 2019년 1월까지 소급해 모든 행위 능력이 회복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석유공사는 계약 체결 당시 액트지오의 법인 영업세 체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액트지오 #법인자격박탈 #한국석유공사 #윤석열 #매국노 #영일만 #석유 #대국민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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