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국민권익위, 김건희씨 디올백 수령에 대하여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참 쉽다. '국민권익위'가 '여사권익위'가 되었다."


 


조국 대표 페이스북 글


국민권익위, 김건희씨 디올백 수령에 대하여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참 쉽다. '국민권익위'가 '여사권익위'가 되었다.


극명한 비교사례가 있다. 내 딸은 재학중인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언론의 비난과 달리 성적과 무관한 장학금이었고, 학내 절차 위반도 없었으며, 장학금은 공개 수여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음에도, 검찰과 하급심 법원은 공직자인 아버지가 그 액수만큼 재산상 혜택을 보았기에 직접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기소하고 유죄판결을 내렸다(심지어 검찰은 뇌물죄로 기소했으나 무죄가 나왔다). 이를 이유로 서울대는 나를 '해임'했다(행정소송중). 


하급심은 '해석'을 통하여 처벌을 확장했다. 이 '해석'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교사 등의 자녀 중 독립생계 상태가 아닌 자녀가 장학금을 받으면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검찰의 기소와 하급심 판결 후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언론은 없었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 상고했다. 


여러 번 공언했듯이, 나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수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는 결단코 동의할 수 없기에 상고하였고,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


https://www.facebook.com/kukcho/posts/pfbid079Pz3TXuX9YCHzZmYJKxG1eVXmA2URJGa2BGzw8MAUS9UVxczXqjCXQ2SCXwuqYBl


#국민권익위원회 #김건희 #디올백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종결결정 #검찰독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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