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가 받은 디올백은 명백하게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고, 처벌 대상은 김건희가 아니라 일심동체의 남편이고 경제공동체인 윤석열







송요훈 MBC 기자 페이스북 글


함 따져봅시다.


부부는 일심동체라 했어요. 경제공동체라고도 합니다. 남편이 돈을 벌어와도 아내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아내가 남편 대신 돈을 받아도 부부의 공동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정상적인 부부라면 그렇습니다. 헤어질 결심으로 따로 주머니를 차고 있는 게 아니라면 말이죠.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아내가 부정한 선물이나 금품을 받아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에는 분명히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높은 자리에 있는 공직자의 아내가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고가의 명품백을 받았어요. 준 사람은 왜 주었을까요? 남편이 고위 공직자이니까 주었겠지요. 그저 평범한 가정주부라면 그 비싼 선물을 주겠습니까?


그런 경우 누구를 처벌해야 할까요? 명품백을 받은 아내는 처벌을 받고, 공직자인 남편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서 공직을 수행한다면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런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탁금지법은 모든 공직자들은 배우자가 부적절한 선물이나 금품을 받으면 즉시 반환하고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걸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였고, 그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은 명백하게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고, 처벌 대상은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일심동체의 남편이고 경제공동체인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처벌 규정이 없다는 핑계로 종결할 게 아니라 이권 개입이나 매관매직의 대가는 아닌지도 따져봐야 하는 거구요.


정적들에게는 현미경 들이대고 티끌이라도 발견되면 태산처럼 부풀려 대역죄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선전을 하면서 자기 편의 명백한 불법은 애써 모른 척하며 면죄부를 남발하면 되겠습니까? 


권익위도 국방부도 검찰도 온갖 해괴한 논리와 억지를 창조해가며 대통령 부부를 결사 옹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여기가 북한입니까? 기자들에게 묻습니다. 윤석열 부부는 비판의 성역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유철환)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정승윤)도 서울 법대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동문이로군요. 궁금합니다. 서울 법대에서는 법을 그렇게 왜곡하라고 가르쳤습니까?


https://www.facebook.com/songyoh/posts/pfbid0268RWjGMeT5jmwGMDMcfEApaU1sAZwaKJnDPxk75W46b1pBewHU54u6Bu9rLfytZ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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