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 의원 "‘친일행위·욱일기 처벌법’을 발의합니다"
김용만 의원 페이스북 글
<‘친일행위·욱일기 처벌법’을 발의합니다>
내년은 광복 80주년입니다. 그동안 모두가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그럼에도 친일 청산은 여전히 우리 민족의 한으로 남아있습니다. 현충일에 일장기가 달리고, 욱일기를 들며 위안부 할머니를 모욕합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이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형법상 친일민족행위를 정당화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욱일기 사용 또한 법 체계와 심사과정을 고려해 경범죄처벌법 상 최고수위로 처벌받도록 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돼 친일행위와 욱일기 사용을 엄벌할 수 있는 최초의 법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진정한 성장은 강하고 선명한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에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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