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원은 증언거부를 하려면 ‘증언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어서’라고 말해야 합니다.
조상호 변호사 페이스북 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거부할 수 있도록 정한 바 없습니다.
위 법 제3조가 원용한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허용된 증언거부사유는 ‘자기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을 때’만입니다.
이시원은 증언거부를 하려면 ‘증언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어서’라고 말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 이시원 '채상병 청문회'서 "수사 중으로 답변 어려워"…결국 10분간 퇴장 / 뉴시스(2024.06.21.)
https://v.daum.net/v/2024062112460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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