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헌법 및 형사소송법 학점은 F

 




한동훈 씨가 이재명 대표 추가기소 후 헌법 제84조를 들고 나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도 ‘재판’이 계속된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검사로서 사냥감이나 정적을 때려잡는데 검찰권을 사용하는 능력만 키웠지, 법해석에 대한 기본 소양이 없는 것이다.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2.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조국 대표 페이스북(2024.06.20.)

https://www.facebook.com/kukcho/posts/pfbid0FbYD2o23UZ5AQfPqsmqZ2MMwEUc5ydCYtqWKzFW4aKqw9LxD8snKkBC7bTaDG2j7l


전종원 작가

https://www.facebook.com/photo?fbid=450272367627381&set=pcb.450273044293980


#한동훈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거짓선동, 가짜뉴스 타령하며 국민을 기만할 셈입니까?

이진동 차장 등 제 식구 감싸려고 비화폰 수사 막는 검찰, 특검이 답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더 이상 거짓 주장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