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헌법 및 형사소송법 학점은 F
한동훈 씨가 이재명 대표 추가기소 후 헌법 제84조를 들고 나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도 ‘재판’이 계속된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검사로서 사냥감이나 정적을 때려잡는데 검찰권을 사용하는 능력만 키웠지, 법해석에 대한 기본 소양이 없는 것이다.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2.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조국 대표 페이스북(2024.06.20.)
전종원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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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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