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디올백 방지법', 대표발의합니다!"
최민희 의원 페이스북 글
['디올백 방지법', 대표발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수백 만원짜리 명품 가방인 '디올백'을 수수하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아무런 사과나 유감 표시도 없이 침묵만 지켰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 으로 종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직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역시 직무 관련성은 물론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확실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개정안' 일명 '디올백 방지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의 제도적 미비점을 핑계삼아 명백한 부정 청탁을 부정하고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뤄지고 있는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는 수사대로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민주당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최민희 국회의원, ‘디올백 방지법’ 대표발의 / 경기신문(2024.07.01.)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99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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