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국민의힘 추경호원내대표께 묻습니다."
정청래 의원 페이스북 글
<국민의힘 추경호원내대표께 묻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청원도 5만명을 돌파해 곧 법사위에 회부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찬성 청원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탄핵반대 청원"도 접수하지 않을 조건인, 국회법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4항-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 3.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에 해당되지 않아 자동 접수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미 국회법 절차에 따라 19일, 26일 청문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국회법 제125조(청원 심사보고) 5항은 위원회는 청원이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반대 청원도 위 국회법 제125조 5항에 따라서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이를 방기하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직무위기에 해당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도 반대도 국가의 중대사 입니다. 국회법 제65조(청문회) 1항은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청원도 청문회를 개최해 조사하고 심사할 필요성이 인정 됩니다. 저는 이 청문회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청문회"를 개최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개최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윤석열 탄핵반대 청문회도 왜 반대하는지 증인 참고인을 채택해 심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의힘측으로 보면 호재 아닙니까?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답변을 기대 합니다.
이미 법사위에서 의결로써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가 19일, 26일 개최됩니다. 탄핵원청문회 열차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버스 지난 뒤 손든다고, 이미 출발한 열차에 주먹질 하고 욕한다고 열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법원에 가처분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한다고 국회에서의 의결이 뒤바뀌지 않습니다. 괜한 헛고생하지 마시고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윤석열 탄핵반대 청원 청문회"를 8월중에 개최합시다.
좋지 않습니까? 윤석열 통령을 왜 빨리 탄핵해야 하는지도 들어보고, 윤석열 대통령을 왜 탄핵하면 안 되는지도 들어보고...억지주장하지 말고 세상을 공평하게 합리적으로 삽시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답을 기다립니다.
■ "尹 탄핵 반대" 청원 5만명 돌파…'탄핵 청원'과 나란히 국회 입성 / 중앙일보(2024.07.11.)
https://v.daum.net/v/20240711060257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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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post/UgkxIX04Cqj_Hl25WN5-8qkqmbl9NA1z4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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