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공소취소 청탁 관련 나경원-한동훈 대화는 집권세력의 법치가 사이비 법치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관련자들은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






조국 대표 페이스북 글


CBS 토론에서 한동훈이 폭로하고 이후 국민의힘 안에서 난리가 나자 사과한 나경원의 패스트트랙 공소취소 청탁 사건, 직권여당의 민낯을 보여주었다. 법치, 공정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짬짜미로 형사처벌 회피를 도모했다. 일부 보수 정치평롱가들이 나경원이든 한동훈이든 법적 처벌을 안된다고 방어하고 나섰기에, 몇 가지 짚는다.


1.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동훈 장관에게 한번만 청탁했는가? 한동훈은 청탁을 거절했다고 했는데, 나경원이 그 이후 또 청탁을 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한동훈은 처벌대상이 된다.


2. 패스트트랙 1심 재판은 무려 4.5년 동안 진행되고 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 조중동에서 이재명-조국에 대하여 신속한 재판을 수시로 촉구하면서도 패스트트랙 재판의 지연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어떻게 이런 장기 지연이 가능할까?


이하 기사도 지적하듯이, 윤석열과 나경원 대학 시절부터 친교를 맺어왔고 부부 동반 식사도 하는 사이였다. 나경원이 개인적 인연도 없고 한참 후배인 한동훈에게 '공소취소'를 부탁했다는 점에서 미루어 짐작해보면, 나경원이 오랫동안 '오빠'라고 부르던 윤석열이 검찰총장로 일하던 시절 또는 대통령으로 당선 이후 '공소취소' 또는 '공소유지 해태'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부탁했을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1심 재판이 4.5년을 갈 수 있다는 말인가? 윤 대통령과 나경원은 이 점에 대하여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길 바란다.


3. 아무튼 공소취소 청탁 관련 나경원-한동훈 대화는 집권세력의 법치가 사이비 법치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관련자들은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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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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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나경원 #윤석열 #공소취소청탁 #사이비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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