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대통령과 헌법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전우용 선생님 페이스북 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헌법 제11조 2항.

검찰을 소환하는 ‘가정주부’가 ‘사회적 특수계급’에 속하는 건 분명합니다.

정경심, 김혜경 기준으로는 징역 10년형도 부족한 사람들을 국가 요직에 임명하는 건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하는 행위입니다.

지금의 대통령과 헌법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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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윤석열 #이진숙 #사회적특수계급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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