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변호사에게 잘못을 비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언론사들
송요훈 MBC 기자 페이스북 글
요즘 여러 언론사들이 번갈아가며 조수진 변호사에게 잘못을 비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의 결정이 나오는 순서에 따라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여 그런 게 아닌가 싶다.
정정보도문을 읽어보니 기자로서 얼굴이 화끈거린다. 천편일률로 다 같은 내용이다.
그 말인즉, 어느 언론이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했고, 그러자 다른 언론들이 부화뇌동하여 복붙하듯이 기사를 베껴 쓰고 획일적으로 기계적으로 보도했다는 거다. 그랬으니 정정보도문의 내용이 똑같은 거다.
기레기라는 멸칭으로 불려도, 흘려주는 대로 받아쓰기를 하는 애완견이라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듯싶다. 아직 조선일보는 정정보도를 하지 않았다는데, 언론중재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걸로 보인다.
그런데 그건 언론 윤리 위반이다. 조선일보 윤리규범 가이드라인에는 오류의 가능성에 대한 모든 지적을 수용하며 정정보도는 가능한 빨리 처리한다고 쓰여 있다. 오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윤리 규정이고, 오보로 확인되면 즉각 정정 보도를 하는 것이 언론의 의무다.
조수진 변호사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후보로 공천을 받았으나 언론의 악의적인 오보로 결국 후보직을 내려놓아야 했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언론을 상대로 진실 공방을 벌여봐야 후보 개인에게도 민주당에게도 피해만 커질 것이므로.
조수진 후보를 물어뜯는 그 보도가 악의적이라는 건 사실 확인의 노력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굳이 재판기록을 들춰보지 않아도 당사자에게 확인하면 진위 여부를 알 수 있는데, 사실 확인이 어렵지도 않은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조수진 후보와 민주당 공천에 혐오 프레임을 씌우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부화뇌동하여 최초로 보도한 언론사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기사를 복붙하듯이 베껴서 보도하면 그 기사에 있는 의도까지도 베낀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악의적 오보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징벌적 배상이 도입되었어도 그런 기사를 보도했을까? 절대 그런 일을 없었을 것이다.
악의가 없음을 증빙으로 남기기 위해 기자들은 당사자인 조수진 후보에게 반드시 확인을 했을 것이고, 관련된 인물들을 만나고 재판 기록을 뒤지며 이중 삼중으로 사실 확인을 했을 것이다. 그게 진짜 언론이다. 언론 윤리를 지키면 징벌적 배상은 걱정할 일이 없다.
조선일보가 끝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않는다면, 징벌적 배상 차원의 소송을 제기하면 좋겠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에서도 선진국답게 사람의 명예값이 미국의 절반만큼이라도 인정받게 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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