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출석요구서 거부를 위한 조직적 범죄행위를 대통령실은 즉각 중단하십시오!
김승원 의원 페이스북 글
<청문회 출석요구서 거부를 위한 조직적 범죄행위를 대통령실은 즉각 중단하십시오!>
청문회 출석요구서를 송달을 위해 대통령실을 향하는 국회의원들을 가로막으며 위력을 행사한 것도 모자라, 안내실 접수대까지 교부한 서류를 대통령실 관계자가 길바닥에 내버리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민심도 헌법도 거부하던 윤석열 정권이, 이제 작정하고 법률을 위반하며 조직적으로 민심에 맞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가 적법절차를 거쳐 채택한 출석요구서를, 7월 10일과 11일 양일에 걸쳐 법사위 소속 실무진들이 대통령실에 방문하여 출석요구서 송달을 시도했으나 대통령실은 묵묵부답, 오락가락, 횡설수설로 대응하나 수령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실의 불법행위에 항의하고 출석요구서를 송달하기 위해 법사위 간사인 저를 포함한 야당 법사위원들이 오늘 오전 직접 대통령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대통령실 안내소 200미터 앞부터 법사위원들의 출입을 가로막으며 위력을 행사했고, 겨우 안내소에 도착해 안내대에 출석요구서 교부를 마쳤으나 경호처 직원으로 보이는 자가 접수대에 제출된 출석요구서를 가로채 이를 외부 바닥에 내놓았습니다.
접수를 마친 법사위원들이 200미터 거리로 돌아와 기자들과 브리핑을 하고 있는 중에, 난데없이 그 경호처 직원으로 보이는 자가 아스팔트 도로위에 다시 그 서류를 두고 가는 황당한 행위를 했습니다.
어제 법사위 실무진들이 들고간 출석요구서 거부에 대해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제가 항의하니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회의에서 수령거부를 결정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나 법사위원들이 접수한 출석요구서를 가로채 두 차례나 길바닥에 던져둔 행위를 한 경호처 직원이나 모두 작정하고 법을 위반하기로 했다는 선언과 다름 없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출석요구서의 고의 수령 거부를 처벌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에, 수령을 거부한 당사자는 물론 수령을 거부토록 지침을 내린 정진석 실장도 출석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출석요구서를 들고 있는 법사위원들의 출석요구서 전달을 막기 위해 대통령실 200미터 앞부터 위력을 행사하며 막은 행위는 물론, 출석을 방해하기 위해 요구서를 가로챈 경호처 직원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대통령실 몇몇을 지키기 위해 범죄자와 범죄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범죄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19일과 26일 청문회 반드시 출석할 것을 촉구합니다.
■ 국회 출석요구서 결국 길바닥에 버린 대통령실 / 오마이뉴스(2024.07.1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39733
유튜브 - https://youtu.be/F4x4Fx-pt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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