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건희권익위! 소가 비웃음"




최민희 의원 페이스북 글


[건희권익위!소가 비웃음]

김건희여사 디올백은 무혐의,

테러당한 이재명대표

헬기이송은 규칙위반이라고?

그냥 김건희여사가 권익위원장을 하시죠, 뭐!


https://www.facebook.com/minhee.official/posts/pfbid0hVxbgJVce8nsRwfbHY9sCeTRc2nVPjtuZWg6jV4emLXGKu6iMy5gvZGFAg5U7z5Hl


■ '헬기 이송' 특혜 결론‥"명품백은 종결해놓고" / MBC(2024.07.2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62864


유튜브 - https://youtu.be/CtZczK5VlQQ


◀ 앵커 ▶

올해 초 부산에서 피습당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로 이송되면서 소방헬기를 탄 것이, 사실상의 특혜 제공이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결론냈습니다.


부산대와 서울대병원 의사들, 소방본부 직원들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겼다는 건데, 국회의원은 대상이 아니어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2일, 서울 한강 노들섬. 부산소방본부 소속 헬기가 부산에서 피습당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긴급이송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산대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했는데 소방헬기까지 동원해 이 대표를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것은 특혜라는 신고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개시만으로 이례적으로 브리핑까지 열었습니다.


권익위는 조사 착수 반 년여 만에, 이 전 대표의 헬기 이송 과정에 사실상 특혜가 있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소방헬기를 동원한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과 전원 과정에 관여한 부산대병원·서울대병원 의사들이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감독기관에 통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전 대표는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아, 처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권익위가 헬기 이송은 사실상 특혜였다고 결론 내린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야당 대표 암살 미수 사건에 '특혜' 프레임을 씌우며, 테러 피해자에게 오히려 2차 가해를 했다"는 겁니다.


더구나 지난주 참고인조사를 한다고 통보한 뒤 불과 닷새 만에 결론까지 의결했다며, 국회 현안 질의를 통해 졸속 조사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건희권익위원회 #김건희 #디올백 #뇌물수수 #무혐의 #헬기이송 #공무원행동강령위반


https://www.youtube.com/post/UgkxDcri1mpkMunIjLFyxMZCzK0SDY3jLK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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