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을 위한 '검찰개혁 4법' 발의
박은정 의원 페이스북 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을 위한 '검찰개혁 4법' 발의>
영장청구권·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윤석열 검찰정권의 보위 기관으로 전락한검찰을 더욱 강하게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검찰권력 해체' 마스터플랜을 공개하고, 국회 법제실 검토 두 달 만에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검찰개혁의 시계를 다시는 되돌리지 못하도록더욱 꼼꼼하고 치밀하게 법안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발의하는 검찰개혁 4법은 검찰권력 해체의 시작입니다.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의 완수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조기종식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개혁과제들을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검찰개혁 4법 주요 내용]
1. 공소청법 제정
- 기존 검찰청 폐지 및 수사권은 신설된 중수청으로 이관
- 수사의 적법성 통제, 공소제기,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 신설
- 기소권에 대한 시민 통제를 위해 공소청에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2. 수사절차법 제정 & 형사소송법 개정
- 형사소송법상 수사 부분을 분리하여 독립된 수사절차법으로 제정
- 형사소송법의 검사 수사 관련 규정 모두 삭제 및 개정
- 적법절차와 인권보호 관련 원칙 구체적 명시
- 형사사건 공개금지 상세 입법을 통한 故이선균씨 사례 방지
3.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
- 부패·경제·공직·선거·방위사업·마약 범죄 및 대형참사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갖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 중수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
- 공소청을 통한 영장청구 등 수사권 오남용 견제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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