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위안부 피해자법' 대표 발의




김선민 의원 페이스북 글


저는 오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위안부 피해자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위안부 피해자법」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걸맞은 처벌 규정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국내외에서는

피해자들의 인격과 피해 사실을

공공연하게 부정하고 왜곡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역사를 부정하는 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평화비인

평화의 소녀상을 공개적으로 훼손하는 등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대표발의한 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개적으로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 역시

그 책임을 물어 처벌토록 하는 법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은

위안부 역사 이야기만 나오면

‘반일 선동’이니 ‘논쟁적 사안’이니 하며

명예훼손을 옹호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집권세력의 이같은 인식에도 경종을 울렸으면 합니다.


저희 조국혁신당은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세력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역사 정의를 세우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https://www.facebook.com/kimsunmin.sarah/posts/pfbid02NpAYXGky2BbtG1Qxd3RLT857ufvNRmVR7YpwcYWdP2aWQ7PASpvh7aD6gTNcF5Fxl


■ 조국혁신당 김선민, ‘위안부 피해자 모욕 행위 처벌 규정’ 담은 법안 발의 / 비지니스포스트(2024.08.06.)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1387


#김선민 #조국혁신당 #위안부피해자법 #평화의소녀상


https://www.youtube.com/post/UgkxbGCJiq-aCT8haLuRy2qpkoiH7hCdK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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