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가 아니라 ‘김건희 안심위’의 결론, 한심하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 논평
<수심위가 아니라 ‘김건희 안심위’의 결론, 한심하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300만원짜리 디올백 수수에 대해 무혐의 권고 결론을 냈습니다. 예상했던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검찰 수심위가 아니라 ‘김건희 안심위’로 판명 났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에 대해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하면서도 수심위에 사건을 부칠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수심위에 참여한 시민들을 거수기로 내세워 비상식적 수사 결론을 포장하기 위한 요식행위였던 겁니다. 이 총장의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던 공언은, 말 그대로 빈 소리, 흰소리, 헛소리였던 겁니다.
김건희씨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 대통령의 가이드 라인에 따라 예외와 특혜로 점철된 부끄러운 수사였습니다. 야당 대표와 전직 대통령 일가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없는 죄도 만들어내던 검찰이, 김건희씨 같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굴종적으로 수사했습니다. 검사가 아니라 마치 김씨 관선변호인 아닙니까?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디올백을 주고받은 것은 다툼이 없고, 준 사람이 구체적 청탁 사실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뭘 더 할 필요도 없이 죄가 되는 것 아닙니까? 배우자는 처벌규정이 없다고요?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검찰은 그동안 이런 사안을 알선수재로 무수히 처벌해 오지 않았나요? 지금도 알선수재로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검찰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나요?
검찰은 최재영 목사를 조사하면서, 최 목사에게 “①향수와 샤넬 화장품 세트에 대해서는 순수한 감사의 의미만 있어서 청탁이 아니고 ②전통주와 램프 등의 물품은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이므로 청탁이 아니고 ③명품가방 또한 만나기 위한 수단이므로 청탁이 아니고 ④국정자문위원 임명 부탁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자리이고 김 여사가 아무 반응이 없었으므로 청탁이 아니고 ⑤국립묘지 안장 부탁은 김 여사가 알았는지 불분명하고 보훈부 공무원이 도와준 것은 단순한 민원 안내에 불과하여 청탁이 아니고 ⑥통일TV 재송출 건은 선물을 준 시기와 부탁 시기 사이에 1년 간격이 있어서 청탁이 아니다”라는, 무혐의를 유도하는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검사 맞습니까? 김건희씨 변호인 아닙니까? 검사가 변호인의 일을 뺏으면 되겠습니까? 기소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마땅할 사건을 무혐의 종결을 하니 판사의 일도 뺏은 셈이네요. 검사는 검사의 일을 해야 합니다. 변호인과 판사의 일을 빼앗아서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공직자의 배우자가 여러 청탁과 함께 명품백을 받았다고 칩시다. 검찰이 처분을 고민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특히 이전 정부나 야당과 가까운 공직자라면 눈에 불을 켜고 기소를 했겠지요. 공무원의 배우자가 고가의 명품을 받으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은 상식이고, 국민의 법 감정입니다. 아무리 검찰이 법 기술로 말장난을 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사건의 실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원석 총장의 의도대로 수심위는 김건희씨의 깊은 수심을 안심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김건희 안심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고 끝이 아닙니다. 결국 ‘김건희 종합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될 겁니다. 김건희씨의 수심이 깊어질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2024년 9월 6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commentary-briefing/articles/1054?page=1
■ 수심위 결국은‥'명품백 김여사' 불기소 권고 / M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72873?sid=102
유튜브 - https://youtu.be/WzAQ1LVLNEI
#김건희 #디올백 #뇌물수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면죄부 #김건희특검법
https://www.youtube.com/post/UgkxPie-rAsra2Sqt-J9zH-ikmuondPK46p6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