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이재명 대표님이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조국 대표 페이스북 글
이재명 대표님이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는 학자 시절부터의 소신입니다[조국,절제의 형법학(제2판, 2015), 267-269면].
이에 더하여 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동죄에 "비방의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을 추가하고(법률용어를 쓰면 '목적범'으로 만드는 것), 법정형에서 자유형을 삭제하고 벌금형만 남기자고 제안합니다.
명예훼손죄의 오남용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원의 해석을 통한 통제가 아니라, 법개정을 통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여야,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님은 물론입니다.
■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글
언론탄압, 정적 먼지털이 악용되는 명예훼손죄
3자고발사주 못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요?
#명예훼손죄 #친고죄 #비방의목적 #벌금형 #표현의자유
https://www.youtube.com/post/Ugkxn4a6bJzlNS5MDnls837ku0ZyBWw7q7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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