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선택적 과잉범죄화’가 또 시작되었다."

 






조국 대표 페이스북 글


‘선택적 과잉범죄화’가 또 시작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논리는 (i) 문 대통령이 딸 부부의 생계비를 부담해왔는데 사위의 이스타 취업 이후 생계비 부담이 없어졌다, (ii) 따라서 사위가 받은 월급만큼 문 대통령이 이익을 본 것이다, 따라서 '뇌물'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에 대하여 제2의 ‘논두렁 시계’ 공세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고이기도 하다.


나에게는 고통스럽게 낯익은 논리다. 즉, (i) 조국 민정수석은 딸의 생계비를 부담해왔는데, 딸은 부산대 의전원 지도교수의 결정에 따라 장학금(성적장학금 아님, 3학기 총 600만 원)을 받았다, (ii) 따라서 조국은 600만 원 만큼의 이익을 본 것이다, 따라서 '뇌물'이다. '뇌물죄'는 1-2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그러나 1-2심은 청탁금지법 유죄를 인정했다. 청탁금지법에는 자녀 수령에 대한 구성요건도 없고 처벌 규정도 없는데 말이다. 다시 생각해도, 기가 막힌다. 그런데 권익위와 검찰은 '김건희 디올백 수령 사건'에서 차례차례, 배우자 경우 구성요건은 있지만 처벌규정만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종결 처분했다. 단지 "감사의 표시"라고? 웩!


내 딸의 장학금 건이 문제가 될 당시, 국힘과 보수 언론은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이나 진보 성향 언론은 침묵하거나 나를 비난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빨간 아재' 등 진보 성향 유튜버들만 수사와 판결을 비판했다. 다행히 이번 건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진보 성향 언론도 모두 비판적이다. 뒤늦게 ‘선택적 과잉범죄화’(selective over-criminalization)의 폐해를 깨달은 것인가.


그건 그렇고,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무죄난 것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https://www.facebook.com/kukcho/posts/pfbid0338AmHyz41noddEBcjCqCTYmUqHF84UAYj5jQc1uvicQo3AzqaVK9FvJrEDT1EVgCl


#문재인 #문다혜 #조국 #조민 #윤석열 #김건희 #정치검찰 #정치탄압 #선택적과잉범죄화


https://www.youtube.com/post/UgkxEwVJO-w5NVA_-ZJb0z7n3APg3rzNxNg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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