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양심‘과 무관한 법이 지배하는 세계가, 지옥입니다.
전우용 선생님 페이스북 글
장학금을 뇌물로 몰아 기소하고 법인카드로 7만 8천 원을 잘못 지출했다고 기소했던 검찰이, 김건희 명품백 불기소는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른 결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은 ’사람의 양심‘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사람의 양심‘과 무관한 법이 지배하는 세계가, 지옥입니다.
■ 검찰, '명품백' 김여사 무혐의…"법률가 직업적 양심 따른 결론"(종합2보) / 연합뉴스(2024.10.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6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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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post/UgkxGpZ2SlHckkD6gixa_HwfcPAPCk0PmI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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