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자신의 특검 수사팀장으로서의 활동의 정당성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발언을 했다.


 


조국 대표 페이스북 글


1.

(1) 2016년 윤석열, '국정농단 특검'😊'박영수 특검') 수사팀장이었음. 한동훈도 이 수사팀에서 일함.

(2) 2019.2.28. 헌법재판소, '국정농단 특검법' 중 야당(=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특검 추천 조항 합헌이라고 결정함. 

요지: "여당은 대통령 소속 정당으로, 여당이 후보를 추천하면 추천권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할 대상을 수사, 기소하는 이해충돌 상황이 야기된다. ... 여당을 추천권자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합리성과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


2.

그런데 2024.11.7.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은 삼권분립 위반으로 위헌이다."


3.

대통령이 자신의 특검 수사팀장으로서의 활동의 정당성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발언을 했다. 자신과 김건희 두 사람에 대한 특검 수사를 막기 위해서 헌재 결정마저 매도한 것이다. 이러한 반헌법적 언동도 탄핵 사유이다.


PS: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씨에 대한 특검 수사 요구를 비판하면서, 이미 검찰이 불기소했는데 또 수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에 반한다는 황당 발언을 했다. '일사부재리 원칙'는 '재판'에 해당하는 원칙이지, '수사'에 해당하는 원칙이 아니다. 이는 대학교 법학개론, 아니 고교 사회교과서에도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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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김건희특검법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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