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결정적증거 통화파일까지 숨기는 황당 검찰"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글
<결정적증거 통화파일까지 숨기는 황당 검찰>
위증교사 기소내용은,
김진성에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위한 고소취소협의가 있었다'는 허위증언을 요구했다는 것
그런데,
김진성은 변호사와 통화에서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고소취소협의는 없었다'고 함(증언도 동일)
이재명이 그런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다 쳐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나?
검찰이 재판 마지막까지 이 통화파일을 숨겼는데, 검찰에 유리했으면 숨겼을까?
■ "KBS 풀어주고 이재명 쪽으로" 위증교사 마지막 재판의 녹음파일 / 오마이뉴스(2024.10.05.)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47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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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post/Ugkxc-uC50gBr9vgxy0H6cSELoqtF-wkWuh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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