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는 대통령 직접임명 몫 지금 헌법재판관 3인은 국회 선출 몫... 비교불가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못한다는 소리를 하는 국민의힘 쪽 주장이 끊이질 않아 정리해드립니다.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았던 2017년 초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는 ‘대통령 임명’ 몫입니다. 대법원장이나 국회의 추천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논란의 권성동 의원조차 2017년에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 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관은 3인의 대통령 임명 몫을 제외하면, 국회에서의 ‘선출 3인’ 대법원장의 ‘지명 3인’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대통령 임명’의 절차를 거칩니다. 국회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의 경우 마지막 대통령의 임명 절차는 권 원내대표의 말처럼 형식적인 절차일 뿐인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황교안 전 권한대행의 다른 후보자 임명 사례를 들며 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했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까지 국회에 나와 권한대행 임명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후보자 3인도 국회에 ‘실질적 임명권한은 국회에 있다’, ‘국회에서 선출한 인사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공히 입을 모았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고 해석했습니다. 


어떻게든 윤석열 탄핵심판을 늦춰보겠다고 모두가 맞다고 하는데 혼자 아니라고 외치는 국민의힘의 노력이 참 처량합니다. 당 공식 사이트에 “불가능”이라는 카드뉴스까지 만들어 올렸던데, 그말은 즉슨,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내란수괴가 뭐가 그렇게 중허다고 이렇게까지 감싸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국민들 보시기에도 부끄러우실 것 같습니다.


https://www.facebook.com/eunpyoung.joomin/posts/pfbid027VpGZ3nkrtcDsM9EJ8qEftUeCCZzmyvLCfJKjbvvrN3WJBVbjEBK2aDiNnw8H7c8l


■ [단독] 입법조사처 "대통령 대행, 국회 몫 재판관 임명 가능‥이견 못 찾아" / M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94427


#권성동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헌법재판관임명


https://www.youtube.com/post/UgkxsGlAISum-LgFO6HL19L6KXVTCRqNP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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