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 전두환의 사위 윤상현.. 이래서 내란범들은 사형으로 씨를 말려야 합니다.
[속보] 윤상현 "비상계엄,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게 대법원 판례" / 디지털타임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22027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두고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평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윤 의원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현안 질의에 질문자로 나서 계엄령에 대해 "정치적 판단과 법률적 판단은 다르다"며 박성재 법무부장관에게 "법무부는 법률적 판단을 검토해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윤 의원은 이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권한 행사가 내란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며 이인호 중앙법학대학원 교수의 글을 언급했다.
윤 의원은 "예를 들어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확정이 됐다고 해서 위헌 법률 만든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나"라며 "국회가 부당한 탄핵소추안을 해서 헌재에서 기각되더라도 국회를 처벌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에 돈을 보냈으나 처벌받지 않았다. 통치 행위로 봤기 때문"이라며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본다"고 말했다.
이같은 윤 의원의 질의에 야당 의원들은 소리를 높여 반발했다. 우 의장도 윤 의원의 발언을 멈추고 "대통령의 명에 따라 군대가 국회에 총을 가지고 들어왔다"며 "그걸 통치 행위로 이야기하는 게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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