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에는 내란 우두머리, 주요업무종사, 부화수행, 폭동, 내란목적 살인 등이 있습니다.




장용진 기자 페이스북 글


내란죄에는 내란 우두머리, 주요업무종사, 부화수행, 폭동, 내란목적 살인 등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예비, 음모, 선동도 내란죄로 함께 처벌됩니다. 모든 유형의 내란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헌정질서_파괴범죄_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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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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