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도 안 받는데 무슨 변호인단 구성 완료 기사인가요?
김필성 변호사 페이스북 글
송달도 안 받는데 무슨 변호인단 구성 완료 기사인가요?
탄핵소송은 형사절차가 아니라 공무원 징계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이 준용되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징계“ 케이스에 대한 상식으로 사안을 평가하시면 됩니다.
누가 심각한 잘못을 저질러서 징계에 회부되었어요. 그런데 통지서도 안 받고 계속 바깥에다 언론플레이만 합니다. 언론만 보면 이미 선임된 변호사가 두 자리수에 대변인 노릇하는 변호사도 있는데 선임계 안 내어서 송달도 안 받고, 징계위원들을 무시해요. 그럼 그 징계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도 박근혜의 비협조적 태도가 고려된 것으로 압니다. 형사재판이라면 구성요건 이외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탄핵은 징계절차라 당사자의 태도 등도 고려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상식 문제입니다.
설마 탄핵절차가 징계절차에 해당한다는 것을...모를 수도 있겠군요.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 그런 기본적인 법리도 충분히 모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변호인단”들이 다음 주에 있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지, 출석하면 송달 안 받은 문제를 뭐라고 답변할지 궁금합니다.
■ [단독]'김홍일·배보윤 투톱에 10여명'…尹변호인단 구성 완료 / 이데일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10816
#윤석열 #내란수괴 #변호인단구성 #탄핵심판서류반송 #탄핵 #징계절차
https://www.youtube.com/post/UgkxH5ChHI-mlITZknvy4nkvowt57sTU8Q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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