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 옹호·동조 유튜버' 6명 고발…2명 추가 예정




내란 선전·선동하는 국민의힘, 전광훈, 사이비개독, 극우 유튜버, 일베  등 전부 강력 처벌하길 


민주 '내란 옹호·동조 유튜버' 6명 고발…2명 추가 예정 / 노컷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80163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를 옹호하고 이에 동조한 혐의로 유튜버 6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2명을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고 이를 옹호하는 주장을 통해 헌법과 법치를 훼손하고 내란 행위를 동조하려 한 혐의"로 유튜버 6명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문제의 6명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씨, '신남성연대' 배인규씨, '공병호TV' 공병호씨, '그라운드씨' 김성원씨,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채환씨, '김상진TV' 김상진씨다. 이밖에도 '민경욱TV'의 민경욱 전 의원, '이삿갓TV' 채널의 성명불상자까지 2명을 추가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고발은 형법 제90조에 따른 내란선전죄를 근거로 이루어졌으며, 해당 혐의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유기금고형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고발은 허위조작감시단이 운영하는 허위 조작 정보 제보 플랫폼 '민주파출소' 출범 후 첫 번째 사례"라며 "출범 이후 현재까지 약 2만 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플랫폼 누적 방문자 수는 11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파출소'는 단순히 고발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 허위 정보를 근절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며 "허위 조작 정보는 우리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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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post/Ugkx4eqoeJDTUvYkS4M3BuwNk6Y2mINIwO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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