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 실전"... '강도상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MBC 취재진 때리고 카메라 파손'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1명 추가 구속 / M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02462
'서부지법 폭동' 당시 MBC 취재진을 폭행하고, 카메라 등을 손상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 강도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폭동 가담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9일 새벽 서부지법 안팎에서 난동을 부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취재 중이던 MBC 기자를 폭행하고 촬영 장비 등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 안팎에서 벌어진 집단 난동 사건으로 구속된 인원은 모두 63명으로 늘었습니다.
■ 형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B%B2%95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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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post/Ugkxqo64wUCzoqymDt1-ofo4Ez772vqFRh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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