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체포적부심 기각




공수처는 내일 바로 구속영장 청구하라.


[속보]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체포적부심 기각 /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7055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소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4분께까지 약 2시간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문 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 변호인인 배진한·김계리·석동현 변호사가 출석했다. 윤 대통령 쪽 변호인단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로 윤 대통령을 수사한 뒤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집행했다고 맞섰다.


이날 체포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 상태로 계속 조사를 받게 됐다. 체포적부심 심사가 진행되는 시간은 최대 48시간인 체포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https://www.youtube.com/post/UgkxGtRo-KtyXohEFURDJFLSyXqHORHmwTVu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거짓선동, 가짜뉴스 타령하며 국민을 기만할 셈입니까?

이진동 차장 등 제 식구 감싸려고 비화폰 수사 막는 검찰, 특검이 답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더 이상 거짓 주장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