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내란범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한 검찰... 경호처 직원들은 김성훈·이광우의 보복조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단독] 윤석열, 체포 전 “총 쏠 수 없나”…김성훈 “알겠습니다” /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7477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며칠 전 대통령경호처 부장단 오찬에서 총기 사용 검토 지시를 했고 김성훈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서울서부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는 이유 등으로 불청구했다.


2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지난 10~12일 사이 대통령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한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냐”라고 물었고 이에 김 차장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진술을 대통령경호처 관계자에게서 확보했다.


지난 3일 특수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함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스크럼을 짜고 막으면서 결국 체포에 실패했다. 이후 추가 집행이 예상되자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 검토 지시를 했고 김 차장은 이같은 지시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앞서 한겨레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때 무력사용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총기 사용이 포함됐고 김 차장이 이를 받아들인 사실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특수단은 김 차장이 윤 대통령의 극단적인 지시까지 받아들인 만큼 증거인멸을 물론 윤 대통령과 자신의 지시에 불응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18일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차장이 지난 17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한겨레에 “법과 절차에 따라 기각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 [단독] 관저에 실탄 80발 있었다…“뚫리면 기관단총 들어라” 지시 /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7485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무기고에서 꺼내 대통령 관저 안으로 옮겨두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본부장은 경호관들에게 대통령 관저 ‘제2정문’이 뚫릴 경우 기관단총을 들고 뛰어나가라는 지시도 했다고 한다...


■ 경호처 직원 "김성훈·이광우 복귀에 절망감‥보복조치 걱정" / M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01064


두 번째 이미지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공개한 익명의 경호처 직원 메시지입니다.


#윤석열 #내란수괴 #발포명령 #총기사용 #김성훈 #이광우 #검찰 #구속영장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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