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 관련 입장






조승래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 관련 입장]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검찰의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되었다고 하지만, 그 기간 내에 기소하면 충분합니다. 


현재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죄 입증을 위한 증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수사를 통해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랍니다. 


https://www.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09097&search=


■ [속보] 법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검찰 계속 수사할 이유 없어" / M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02200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이 법원에서 불허됐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서울 중앙지법에 신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이 오늘 불허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고, 검사는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은 바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기간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춰 윤 대통령을 바로 기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향후 대응 방안 검토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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