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사유 '내란죄' 철회라구요??





이성윤 의원 페이스북 글


<윤석열 탄핵사유 '내란죄' 철회라구요??> 


한 마디로 말도 안 됩니다. 


원래 윤석열 탄핵소추서 요지:

“윤석열이 위헌 계엄선포, 포고령, 군과 경찰로 해서는 안 되는 국회 등을 침탈해서 '내란죄'를 저질렀다. 그게 헌법과 법률위반이므로 파면해야 한다." 


정리된 탄핵소추서 요지:

“윤석열이 위헌 계엄선포, 포고령, 군과 경찰로 해서는 안 되는 국회 등을 침탈해서 '내란행위'를 저질렀다. 그게 헌법과 법률위반이므로 파면해야 한다." 


차이가 구분되는가요? 맞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지요. 


탄핵절차는 특수한 '징계재판'입니다. 윤석열이 헌법과 법률위반 행위(징계사유)가 있으면 파면하고, 아니면 기각하는 것입니다. 


'형사재판'은 윤석열의 행위가 형사처벌이 되는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내란수괴는 사형, 무기징역)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여, '형사재판'은 '탄핵재판'보다 더 까다롭고 시간도 길게 걸립니다. 


탄핵소추단은 윤석열의 지연전략을 미연에 막고자 탄핵소추사유를 정리했습니다. 


불필요한 지연작전에 말려들지 않고 신속히 윤석열을 파면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박근혜 탄핵 때 소추위원이었던 권성동도 이처럼 했습니다. 


이렇게 내란죄라는 단어를 빼는 결정에 윤석열 측이 오히려 크게 반발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나 저나 제 아무리 꼼수를 부려도, 윤석열은, 


(1)'탄핵재판'은 내란'행위'가 인정되어 파면

(2)'형사재판'은 '내란(수괴)죄'로 구속되어 최소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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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수괴 #내란죄 #탄핵재판 #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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