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내란 우두머리’ 혐의




드디어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일요일인 19일 새벽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


[속보] 공수처,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내란 우두머리’ 혐의 /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720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오후 5시50분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최대 10일간 조사한 뒤 기소 권한이 있는 검찰로 사건을 넘길 방침이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8일에 열린다. 윤 대통령은 심문에 직접 참석하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체포된 윤 대통령은 당일 공수처 검사들과의 대면 조사에서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 전날과 이날까지 이어진 조사 요구는 아예 거부하며 구금 장소인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 조사 요구에도 윤 대통령은 응답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기한은 체포 후 48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10시33분까지였으나, 윤 대통령 쪽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이날 저녁 9시5분까지로 미뤄졌다. 윤 대통령 쪽이 서울중앙지법에 낸 체포적부심은 전날 기각됐다.


구속되더라도 윤 대통령은 ‘조사 거부’를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윤 대통령 쪽은 공수처의 내란죄 조사가 불법이고 발부된 영장도 무효·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는 공수처는 ‘강제구인’ ‘옥중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윤 대통령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된 상태의 강제구인은 규정과 판례가 없어 공수처가 그간 고려하지 못했다. 하지만 구속된 상태에선 가능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 2013년 7월 “구속영장 발부에 의해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강제사항은 아닌 데다가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란 신분으로 구치소 주변에 경호 인력도 상주한 상태라, 공수처가 억지로 끌고 나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검찰이 강제구인에 돌입했으나 실패했다.


가장 현실적 대안은 ‘옥중방문’이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기관이 구치소 등 인치된 장소로 방문해 조사를 이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여러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구속 기간 최대 20일 중 10일을 검찰과 나눠쓰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체포된 이틀을 제외하면 공수처가 최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8일이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더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앞으로 12·3 내란사태에 가담한 주요 군 지휘부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전날 검찰로부터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았다.


#윤석열 #내란수괴 #공수처 #구속영장청구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거짓선동, 가짜뉴스 타령하며 국민을 기만할 셈입니까?

이진동 차장 등 제 식구 감싸려고 비화폰 수사 막는 검찰, 특검이 답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더 이상 거짓 주장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