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는 당장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글


수사가 ‘생명과 재산에 가하여지는 위해’ 행위입니까?


대통령 경호법에 따른 '경호'는 생명,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있을 때 행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를 받으러 가는 것이 생명, 재산에 위해가 되어야 비로소 경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고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뜯는 것도 아니기에 경호가 전제한 위해상황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경호처는 스스로의 근거를 둔 법률에 따라서도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수사기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로 경호처의 임무입니다.


무엇보다 대상자 스스로 ‘수사, 재판에 당당히 임하겠다’고까지 했으면, 영장을 부정할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더이상의 수사방해를 멈추고 당장 영장 집행에 협조하십시오.


https://www.facebook.com/eunpyoung.joomin/posts/pfbid0TWqakmi6RL1EwqJGZJwjtnWj2g8vWLeYTQetFnJxtZSaLmLfRYNmVu7nBRkfgeVHl


#대통령경호처 #윤석열 #내란수괴 #체포 #구속


https://www.youtube.com/post/UgkxjzWelT6gqupS9hKNzeJBs6JzLndP0q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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