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고교 무상교육 국비 연장’ 거부권




내란공범 최상목을 당장 탄핵하라.


최상목 대행 ‘고교 무상교육 국비 연장’ 거부권 /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645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해 12월31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이어 세번째 거부권 행사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한시 규정의 기한을 기존 2024년 12월31일에서 2027년 12월31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야당과 시·도 교육청은 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추세라 일몰 기한을 연장해 국고 부담을 계속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초·중·고교 교육을 담당하는 시·도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을 해결하는 것이 맞고, 이제 그럴 시기가 됐다며 이 법에 반대해 왔다. 국민의힘은 전날 최 권한대행에게 이 법안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야당과 시·도 교육청의 반발을 의식한 듯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가 지혜를 모아 현재의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 숙고를 거듭했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헌법 제53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보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과 입법권 존중 차원에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은 정당한 사유와 필요성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삼권분립 위반 등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국익과 미래 대비에 반하는 경우, 재원 여건 등의 이유로 그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과 국익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과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 됐다”, “한정된 재원 여건 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의 이유를 거론하며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를 향해 “국가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다.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부와 함께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출범을 앞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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