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측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기각
최민희 의원 페이스북 글
[윤석열,허튼 짓 그만하세요!]
법원,
윤석열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
■ 법원, 윤 대통령 측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기각 / M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98077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오늘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2일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에 따르면,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 경호처는 이를 근거로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해왔습니다.
앞서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 같은 조항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었는데, 윤 대통령 측은 해당 문구가 헌법 제12조에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영장, 무효 영장'이라며 영장 집행을 거부했고 이의신청까지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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