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도들을 지원하겠다는 '폭동의힘'... 쌓여가는 정당해산 사유 #국민의힘해체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 후 "체포 청년들, 당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글 논란 / 시사저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95816


■ 이상규 "당에서 적극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상규 국민의힘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중한 청년들이 체포되어 경찰서에 있다. 당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기로 했다"며 "민노총의 불법폭력은 가만두는데, 시민들의 작은 행위에는 폭력으로 제압하느냐"는 글을 올렸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역시 SNS를 통해 체포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면회했다고 밝힌 뒤 이들에 대한 무료 변론을 자처했다. 또 이들의 변호사 선임 비용 모금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이 위원장이 당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당은 전혀 동조하는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며 "당으로선 곤혹스럽다. 폭력을 조장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기에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경계한다"고 말했다.


■ 법조계 "현행범 무료 변론, 폭도 행위 옹호하는 것"


법조계에선 당 차원에서 현행범을 돕는다는 것은 법 체계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폭도 행위를 옹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라는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검찰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현행범 86명은 엄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폭행, 손상은 형벌을 세게 하기 때문"이라며 "판사실은 보안시설이기에 변호사들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안 변호사는 "유튜브 등을 통해서 채증이 다 된 상황이다. 그렇기에 주요 인사들이 무료 변론을 해주는 것이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건일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서부지법 사태는 내란에 준하는 사건이다. 당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발언한 인사에 대해선 징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외부 인사가 폭동 행위를 지시했다면,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폭동 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소요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변호사는 "개별적으로 물건을 부순 것은 공용물 파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관 등을 폭행한 것은 특별공무집행방해죄 혹은 특별공무집행방해 치상죄가 적용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헌법재판소와 공수처에서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법조인들은 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부터 이같은 일이 발생했기에 수사기관 등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 등에서 시위대 통제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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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post/UgkxI-jWL1TZCXhk7VOSKbO1gNozT_SDR7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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