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괴를 옹위하려는 내란 동조 세력의 난동에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김성회 대변인 논평


[내란 수괴를 옹위하려는 내란 동조 세력의 난동에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의해 해산됐습니다. 


난입한 지지자들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며 법원의 시설과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했습니다.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폭동사태에 입을 다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법원에 대한 존중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내란 동조세력은 지난 새벽 헌정질서를 거부하고 법치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내란 수괴의 선동에 추종자들은 폭도가 되었습니다. 


결코 법에 대한 존중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경찰에게 당부합니다. 내란 동조세력이 다시는 난동을 엄두도 내지 못하게 단호하게 법을 집행하십시오. 


윤석열 내란 일당과 전광훈 동조 세력에 경고합니다. 폭력을 불사하며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폭거를 당장 멈추십시오. 내란 선동에 더 이상 관용은 없으며,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 동조세력의 난동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은 물론, 내란 특검법을 즉각 재가하십시오. 중립을 가장한 내란 동조를 국민께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란 잔존 세력에게 분명한 공권력의 위엄을 보이기 바랍니다. 극우 세력의 난동은 국가의 위기를 부추길 뿐입니다. 주동자와 난입 폭도 그 배후세력들을 모두 검거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십시오. 다시는 내란세력이 나라를 흔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https://www.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08976&search=


■ 흉기 든 윤 지지자들의 ‘법원 습격’···폭동 소요죄에 ‘내란죄’까지 적용 가능할 듯 / 경향신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46231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시위대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뿐 아니라 형법상 폭동 소요죄 등도 다양한 죄목이 적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단순히 한 개인이 공무원의 일을 방해한 수준이 아니라 다수가 흉기를 써가며 조직적으로 헌법기관인 법원에 대해 사실상 ‘테러행위’를 했다는 점까지 인정된다면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윤석열 #내란수괴 #국민의힘 #전광훈 #폭도 #폭동 #내란 #테러 #서울서부지법 #특수공무집행방해 #소요죄 #내란죄


https://www.youtube.com/post/Ugkxc-7msW-nVA0inUjAQmPpZRRe4tHgmKQ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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