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우두머리 윤석열 공소장 요약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글
무려 100페이지가 넘는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공소장입니다.
공소장에 적힌 내란 관련 우두머리의 직접적인 행위와 결론 등만 간략히 요약해드립니다.
1) 계엄 과정에서의 위법 위헌 행위
- 비상계엄 선포 요건 해당하지 않고 국무회의 절차 역시 전부 법령 위배 (헌법 제77조, 제89조, 계엄법 제2조 내지 제5조 해당 항 전부 위반)
- 국법상 행위를 문서로 하지 않은 헌법 위반 및 국무위원 부서 부존재 (헌법 제82조)
- 국회와 선관위에 국헌문란 목적 병력 투입 지시 (형법 제87조)
- 국회 비상계엄 해제요구 가결에도 즉각 해제하지 아니함 (헌법 제77조, 계엄법 제11조)
- 행안부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직접 지시
2) 계엄 포고령의 위헌 위법
- 국회 입법권 완전 정지 및 사실상 폐지
- 대한민국 통치구조와 체제 파괴 또는 변혁
- 정당 활동 및 집회 결사 등 헌법상 자유 완전히 침해
- 헌법상 영장주의 배제
3) 윤석열 어록
- "그 정도 병력이라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
-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
-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 '국회의원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거고'
-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
-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4) 결론
피고인은 나○○, 다○○, 라○○, 마○○, 바○○, 사○○, 자○○, 차○○, 아○○, 퍼○○ 및 성명불상의 군인과 경찰공무원 등에게 순차 지시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선거관리위원회 3곳(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C당 당사‧여론조사E을 장악하며, 위헌‧위법인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정치인 등 주요 인사와 부정선거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자료를 영장없이 압수하여 부정선거 및 여론조작 관련 증거를 확보하며,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침투시켜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여 헌법상의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한 후 국군방첩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에 소속된 무장 군인 1,605명과 경찰청 및 서울특별시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소속된 경찰관 약 3,790명 등을 동원하여,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C당 당사, 여론조사E 등을 점거‧출입통제하거나 체포‧구금‧압수‧수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압하여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
#윤석열 #내란수괴 #공소장
https://www.youtube.com/post/UgkxuLcoj6GSwK29t2Mi1BOGH6acXGwq_x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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