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 기자회견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 기자회견문]
검찰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바라고 망설이는가.
검찰은 금일 법원의 동의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대로 즉시항고하라.
형사소송법 제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에서는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검찰이 윤석열에 대해 구속기소한 것은 구속기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소한 것이 아니었는가. 구속취소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윤석열 측의 부당한 주장에 맞서 싸운 것도 구속기소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므로 검찰이 현상태까지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자기부정이자 자기모순 아닌가.
초유의 내란수괴를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풀어주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검찰이 고민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치는 것 자체가
자기부정이자 제2의 서부지방법원 테러 사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검찰이 생각해야할 것은 오직 국민 뿐이다.
국민을 지키는 것은 오직 좌고우면하지 않고 지금 바로 즉시항고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억한다.
1월 24일 법원은 검찰의 구속기간연장을 불허하였다. 당시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윤석열 피의사건을 즉시 기소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터이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국의 검사장들을 불러모아 토론을 핑계로 26일 늦게서야 기소가 되게 하였다. 이 사건 수사주체는 검찰 특수본이다. 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은 직을 걸고 법원의 구속취소결정에 즉시항고하고 윤석열 석방지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헌재가 위헌결정한 구속집행정지와 보석결정사건과 구속취소사건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검찰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본분을 다하기를 바라고 역사 앞에 죄를 짓는 우를 범하지 말라.
신속히 즉시항고하라!!!
2025. 3. 7. 11:5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 일동
박은정 의원 페이스북
(사진: 박은정 의원, 이해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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