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윤 구속취소, 즉시항고 필요…금요일까지 가능"




검찰은 즉시항고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하라.


법원행정처장 "윤 구속취소, 즉시항고 필요…금요일까지 가능" / JT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33109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 상급심에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재판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구속기간 산입·불산입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다"며 "검찰에서도 계속해서 재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앞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면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 52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은 7일로, 금요일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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