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석방' 제기한 민주당, 심우정 '도주원조죄' 고발 검토




내란수괴 윤석열을 탈옥시킨 심우정을 구속 수사하라.


'불법 석방' 제기한 민주당, 심우정 '도주원조죄' 고발 검토 / 오마이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65909


법원의 '즉시항고 가능' 의견에도 묵묵부답인 검찰,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이 '도주원조죄' 고발 가능성을 제기했다.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유지돼야 함에도, '불법 석방'을 했다는 논리의 연장선이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은 이미 심 총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고집 부릴수록 범죄 고의만 쌓는 꼴"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14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심 총장이) 고집을 부릴수록 직무유기나 도주원조 등의 범죄에 대한 고의만 계속 쌓는 꼴"이라면서 "(추가고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형법 제147조(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4일로 즉시항고 제기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검찰의 태도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취재진과 만나 도주원조죄의 구체적인 조항을 언급하면서 "기본 절차를 생략하고 석방 지휘를 하는 것은 불법 석방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탄핵 여부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임박한 이유를 들어 결정을 유보했다.


조 대변인은 "이 국면이 정리가 되면 어떤 형태든지 간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면서 "책임을 묻는 시효가 정해진 것도 아니다.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총장에 대한 추가 고발 검토는 당내 다수 견해라는 설명도 나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진행된 긴급 비상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그런 인식에 대한 이견은 거의 없다"면서 "법원 판단에 따른 결과로 석방된 게 아니라, 치밀한 계산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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