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과 원칙은 도대체 왜 윤석열 앞에만 가면 무력화되는 겁니까.
한민수 대변인 논평
[대한민국 법과 원칙은 도대체 왜 윤석열 앞에만 가면 무력화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 중 받은 전례 없는 특혜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조차 윤석열 앞에선 법이 멈췄고, 원칙은 사라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은 체포 다음 날부터 24시간 CCTV 계호가 해제됐다고 합니다. 일반 피의자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윤석열에겐 특권처럼 주어졌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조차 수감 초기에는 CCTV가 설치된 거실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롯이 윤석열에게만 ‘감시 없는 수감’이라는 초유의 예외가 허용된 것입니다.
변호인 접견도 사방이 투명한 유리로 된 일반 접견실이 아닌, 작은 창문 하나뿐인 밀실에서 이뤄졌다고 합니다.
내란수괴는 옥중 특혜를 누리며 끊임없이 극우세력을 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인사와 변호인을 통해 윤석열의 옥중 메시지가 유포될 때마다 극우세력은 더욱 기세를 올렸습니다.
구치소가 감옥이 아니라, 윤석열의 안방이고 정치작전 본부였던 것입니까?
윤석열만을 위한 옥중 특혜는 법치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조롱이며 그 자체로 모독입니다. 윤석열 한 사람을 위해 법과 원칙이 무너지고 법치가 자의적으로 적용되는 이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법무부는 윤석열에게만 특혜를 제공한 경위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법치를 농단한 자에게 돌아갈 것은 단 하나, 사법적 단죄와 국민적 심판뿐임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합니다.
https://www.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10315&search=
■ [단독] 윤석열 체포 다음날 CCTV 끄고, 경호처가 검식…특별했던 수감 생활 / JT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35166
유튜브 - https://youtu.be/-2In0Log_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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