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이재명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이었다면, 무죄는 물론이고 처음부터 기소도 되지 못했을 사건이라는 것.
김규현 변호사 페이스북 글
내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2심 선고일입니다.
이재명이 아니라 일반인이었다면 쉽게 무죄... 아니 수사도 되지 않았을 사건입니다. 합리적으로 법을 해석하면 무죄일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산하기관 직원 김씨를 모른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저 말을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비틀어 기소하고, 결국 1심서 이 대표는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석연치 않게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국토부로부터 협박이 있었다"라는 발언도 그렇습니다. 본래 상급기관으로부터 공문이 수 차례 날아오면 당연히 압박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단체장이 그것을 협박으로 받아들였는지에 관한 주관적 감정 상태가 허위인지 진실인지를 법으로 재단하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입니다.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음은 물론입니다.
정치논리가 지배하는 판이 되어버린 현재 사법시스템 하에서 내일 결과가 어떻게 될 지 솔직히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확실합니다.
당사자가 이재명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이었다면, 무죄는 물론이고 처음부터 기소도 되지 못했을 사건이라는 것.
그리고 굳이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조차 남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
잘 될 겁니다.
#이재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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