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의원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라 그것이 당신들의 존재이유이다."
박은정 의원 페이스북 글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라 그것이 당신들의 존재이유이다.>
재판관님들께 묻습니다. 명백한 내란행위에 대하여 고매하신 재판관님들의 의견이 5:3 주장이 사실입니까?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관의 양심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기각 결정문 작성 과정 속에 그래도 일말의 괴로움과 인간적 고뇌는 없었습니까?
탄핵이 징계절차가 아닐 수 있다는 김복형 재판관의 지난 인사청문회 현장에서의 답변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해괴한 답변이 있을까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파면이라는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말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아무리 법에 통달한 헌법재판관일지라도 헌법은 물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인사청문 당시 탄핵에 대한 국회 서면 질의에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중략) 침해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탄핵심판“, ”‘탄핵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답변했던 후보자 김복형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란의 위헌•위법성은 계엄포고령만 봐도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영현백 삼천 개와 함께 헌법을 짓밟기 위해 마련된 저 포고령을 보고도 기각 결정문에 손길이 미칠 수 있을까요? 역사 앞에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정시 출근, 정시 퇴근하신다는 재판관님들께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아울러 원한다면, 언제라도 지난 인사청문회처럼 국회에 출석하여 국민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5:3 주장은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 "지금 헌재는 둘 중 하나...국회, 모든 수단 동원하라" / 오마이뉴스
https://v.daum.net/v/20250331065700199
#헌법재판관 #윤석열 #내란수괴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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