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의원 "검찰은 윤석열 구속취소결정에 ‘즉시항고’하라"
이성윤 의원 페이스북 글
<검찰은 윤석열 구속취소결정에 ‘즉시항고’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은 석방되어선 안 됩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구속취소결정을 했습니다.
1. 검찰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 제405조).
즉시항고할 경우, 법원 결정이 집행정지되기 때문에 윤석열은 석방될 수 없습니다(제410조).
검찰은 당장 오늘이라도 즉시항고해야 합니다(즉시항고기간: 7일).
2.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결정해야 합니다.
3. 윤석열 파면 후, 검찰과 공수처는 수사 중인 다른 범죄들을 신속히 추가기소해야 합니다.
내란수괴가 길거리를 활보하는 것은 국민이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 법원 “검찰, 구속기간 잘못 계산”...윤석열 구속 취소 /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4560
#검찰 #항고 #윤석열 #내란수괴 #구속취소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