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의원 "검찰은 윤석열 구속취소결정에 ‘즉시항고’하라"




이성윤 의원 페이스북 글


<검찰은 윤석열 구속취소결정에 ‘즉시항고’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은 석방되어선 안 됩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구속취소결정을 했습니다.


1. 검찰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 제405조).


즉시항고할 경우, 법원 결정이 집행정지되기 때문에 윤석열은 석방될 수 없습니다(제410조).


검찰은 당장 오늘이라도 즉시항고해야 합니다(즉시항고기간: 7일).


2.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결정해야 합니다.


3. 윤석열 파면 후, 검찰과 공수처는 수사 중인 다른 범죄들을 신속히 추가기소해야 합니다.


내란수괴가 길거리를 활보하는 것은 국민이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https://www.facebook.com/seong.yoon.lee.jeonju/posts/pfbid0kmnUhyb1T9K3Dhy5q31B3JfsbdXDpeGQM7NQazpDv289NYwoeqwLiNXKz3pjf9mnl


■ 법원 “검찰, 구속기간 잘못 계산”...윤석열 구속 취소 / 한겨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4560


#검찰 #항고 #윤석열 #내란수괴 #구속취소 


https://www.youtube.com/channel/UCQik_ss4SQjrWG8mDwEKEhw/community?lb=Ugkx0kXG1LBPGHUTfKQCaf5vdjT2Jc2YE9Q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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