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헌재가 일반사건 선고할 때인가! 즉각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하라!
최기상 의원 페이스북 글
[지금 헌재가 일반사건 선고할 때인가! 즉각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하라!]
대한민국이 이토록 위태로운데, 헌재가 지금 일반사건 선고할 때입니까?
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대통령을 파면해야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더는 시간 끌지 말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십시오.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가 4월 18일 종료됩니다.
3월에는 반드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퇴근하지 말고, 밤을 새워서라도, 즉각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더 이상 핑계도, 머뭇거림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3월 27일 일반사건을 선고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국제 정세가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고 나라의 명운이 걸린 골든타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무얼 하고 있습니까?
이미 선고기일 추후지정 제도의 취지와 한계를 이미 한참 넘었습니다.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처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침묵은 국민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즉각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고 탄핵심판을 인용하여 헌법수호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내일(3/26) 오후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 전에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으면, 관습헌법보다 더 큰 오점일 것이고 숱한 오해를 받을 것입니다.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면,
대통령 임명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신임 재판관을 절대 임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가 됩니다.
그 혼란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헌법재판소는 즉각 대통령을 파면해야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즉각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4월 19일 이후 7인 체제라도 돼야 밀린 일반사건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공백 상태입니다. 그 공백을 혼란이 채우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마저 공백 상태가 된다면 그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은 지금 분노로 속이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더는 침묵하지 말고 당장 대통령을 파면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며, 헌법을 지키는 길입니다.
■ 헌재, 27일 목요일 일반 사건 선고한다…윤 대통령 선고 또 다음주로? / 머니투데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7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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