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변호사 “헌법재판소, 국민 주권 위에 군림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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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헌법재판소, 국민 주권 위에 군림할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정치적 이유로 지연시키며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증폭시키는 작금의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존립 근간인 헌법 제1조 제2항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국민이 아닌 소수 재판관의 독단으로 결정하는 현 체제는, 국민주권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사법기관의 오만함을 여실히 드러낸다. 애초에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제도라면, 그 심판 과정과 결론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최종 결정 또한 국민투표라는 직접민주주의 장치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8인의 재판관에 의해 대한민국의 운명이 좌우되는 상황이다. 이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에 대한 명백한 훼손이며, 헌재가 사실상 국가 운영의 방향타를 쥐고 흔드는 구조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심판이 지연될 때마다 벌어지는 정치적 혼란이다. 국정 공백과 국민 분열은 사법기관의 책임 방기가 초래한 참사이며, 국민에게 돌아오는 피해는 막대하다.
이에 필자가 제안한 헌법 개정안은 사법부를 포함한 헌법기관조차 국민의 민주적 통제 아래 두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담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 전 과정을 전 국민에 생중계하는 것은 물론, 최종 파면 여부 또한 국민투표로 확정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이는 단지 ‘공개재판’이라는 원칙을 뛰어넘어, 국민이 스스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직접민주주의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사법제도의 독립성 훼손’이나 ‘절차의 복잡성’ 등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그 권위는 이미 추락했다. 이제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심리를 공개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 과정이 없다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도, ‘정의 수호’도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궁극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구조를 방치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만성적 갈등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사법기관이 국민을 ‘판단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대는 끝났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진정으로 책임지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 또한 무의미해질 것이다. 이제 헌법을 개정해 헌재를 민주적 통제 아래 두고, 대통령 탄핵심판을 국민투표로 최종 확정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대통령탄핵심판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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