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구속 '10만 탄원서', 지귀연 재판부에 제출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재구속하라.


윤석열 재구속 '10만 탄원서', 지귀연 재판부에 제출 / 오마이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70480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의 재구속을 촉구하는 10만 6754명의 탄원을 모아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태훈 소장 등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은 윤석열의 2차 공판이 진행되기 직전인 21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귀연 재판부의 해괴한 구속기간 계산법으로 구속이 취소됐지만 그렇다고 법원이 스스로 인정했던 구속 사유도 소멸되었는가"라며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들이 다 구속된 마당에 수괴(우두머리)가 자유인으로 활보하는 것이 사법정의에 부합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과 일주일만에 10만 6754명의 시민들께서 탄원 서명에 동참했다. 재구속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지귀연 재판부는 이 거센 분노를 직시하고 오늘 당장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직권 재구속하라"라고 요구했다.


임 소장 등 10만 6754명은 탄원서를 통해 "파면 이후에도 윤석열은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메시지를 내고, 관저 퇴거를 늦추며 내란 동조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불러 호화 만찬자리를 열어 대선 대응을 논의하는 등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며 "(이대로) 내란 재판이 진행된다면 내란 청산의 길은 한없이 길어질 것이고 윤석열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법정 안팎에서 내란 선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의 전례 없는 구속기간 계산법은 차치하더라도 구속의 필요성 자체는 이미 오래 전에 법원이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며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는 내란 우두머리가 구속되지 않을 이유를 찾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우리 주권자 국민의 명령으로 파면됐다"라며 "사상 초유의 헌정질서 파괴자에게 어울리는 집은 세금으로 경호를 받는 서초동 호화 아파트가 아닌 감옥"이라고 덧붙였다.


임 소장 등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은 기자회견 직후인 오후 9시 19분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접수실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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