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권한대행으로 8번째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 글
한덕수 권한대행이 방금 전 <헌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아래 두가지 팩트를 모두 무시한 것으로, 비로소 헌법기관인 국회와 헌재를 부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1.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2. 이에 국회는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이외에 직접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고심끝에 개정한 내용이지만, 국회의 재의결 절차를 거치게 됐습니다. 권한대행은 헌법학의 <대통령의 권한은 일신전속적 권한이다>라는 구절을 명심하십시오.
■ 한덕수, 헌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권한대행으로 8번째 / MBC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2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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