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심판 결과는 8:0 파면 뿐입니다.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글


윤석열 탄핵 심판 결과는 8:0 파면 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을 다하십시오.


윤석열 탄핵 심판의 쟁점 5가지를 살펴봐도 파면 외 답이 없습니다.


1. 비상계엄이 절차적으로 위법한가? O

평범한 일상의 저녁이었습니다.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위기 상황도 없었습니다(헌법 제77조). 심지어 TV에는 정규방송이 나오는 하단에 ‘비상계엄 선포’라는 속보가 떴을 정도입니다. 


정상적인 국무회의도 없었고(계엄법 제2조, 헌법 제82조), 회의록 작성, 부서 서명도 없었습니다(헌법 제82조). 국회 통고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헌법 제77조).


2. 정치활동을 금한 포고령 1호가 위법한가? O

윤석열은 포고령 1호를 근거로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했습니다.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방해한 행위로 국헌문란(형법 제91조)에 해당하고, 이것이 내란(형법 제87조)입니다. 계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국회의 계엄해제 뿐입니다. 윤석열은 이것을 막으려 한 겁니다. 만일 국회가 해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3. 국회를 봉쇄하였는가? O

우리 모두가 산 증인입니다. 전국민이 생중계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경찰이 국회 출입문을 봉쇄해 국회의장님은 물론 많은 의원이 담을 넘어야 했고,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회 출입구가 막혀 들어오지 못했다’ 설명했습니다. 무장한 계엄군은 헬기를 타고 들어와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했고, 이를 중계하려는 기자들은 실제 케이블 타이에 묶이는 폭력까지 당했습니다.


이미 전두환 군사반란 재판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임을 금지한 것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96노1892 판결)


4. 중앙선관위 장악을 시도하였는가? O

이것도 CCTV 증거 화면으로 이미 확인했습니다. 군 병력이 선관위에 투입되었고, 심지어 선관위 직원들을 감금까지 했습니다. 


5. 주요인사 체포지시가 있었는가? O

윤석열이 주요 정치인에 대해서 체포를 지시했다는 여러 관계자들 증언이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 끌어내라’등 구체적인 진술도 있습니다.


이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파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5개 모두 해당됩니다. 그러니 100% 파면입니다. 다른 경우의 수는 없습니다.


내일 헌재 심판은 한 사람의 정치적 생사를 가르는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다시 세우느냐, 마냐의 기로입니다.


윤석열이 저지른 중대한 헌법 위반은 단 한명의 소수의견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8인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정치적 고려도, 정무적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결정은 곧 대한민국 헌정의 수준을, 사법의 독립성을,

그리고 이 사회의 정의와 상식을 가늠할 기준이 될 것입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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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수괴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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